
이들 계절근로자는 가을·겨울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국했으며, 농가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광역지원센터(국립순천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입국 수송 및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입국 당일 외국인등록,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법무부가 시행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제에 따라 농가 배치 전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는 생활 적응,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인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중 인력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농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된 바 있다.
2026.09.06 (일)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