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지역농협 또는 우리밀농협 등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총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로, 일반밀은 가마당 5000원, 무농약은 7000원, 유기농은 1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9월 4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지역에서는 현재 총 132농가가 우리밀을 생산 중이며, 황룡면이 44농가로 가장 많고 남면에서도 30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총 재배 면적은 161헥타르(ha)에 달한다.
2026.08.27 (목)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