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이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
대한안전연합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2회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2580@jndo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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