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지정 면적도 법성면이 추가됨에 따라 1,089,627㎡로 확대되어 10개 읍면 모두 특구로 지정받는 등 이로써 영광군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영광군은 바다와 평야, 산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보리를 재배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전국 보리재배의 12.5%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영광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다.
군에서는 지난 2012년 보리 수매제 폐지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 지정과 영광찰쌀보리쌀 지리적표시제 등록, 찰보리제분공장 및 보리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 향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다양한 고품질의 보리제품을 개발․유통하는 등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보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영광군에선 3,801ha의 면적에 보리를 재배하여 이중 1,430ha는 알곡을 생산하고, 2,371ha는 청보리(조사료)로 활용하는데 보리재배를 통한 소득은 총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년전 쌀보리 40㎏ 1포대에 30,000원 하던 가격이 지난해에는 50,000원까지 상승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파종을 장려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김준성 군수는 보리산업특구가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자 법성 채종포단지의 면적 추가, 찰보리 6차산업 및 보리특화거리 조성 등 16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광보리가 명품보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정원 기자 2580@jndomi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