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루에 13건 정도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지난 12월에는 경기도 방음터널 차량 화재로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차량 화재 위험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와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즉,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상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용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비치하면 된다.
관리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압력계 바늘이 중앙 초록색 정상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분말소화기의 경우 자주 흔들어서 소화기 내부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다. 외부 표시면에 기재된 제품의 제조 연월 및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이다.
주행 중 차량에 불이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장소에 차를 세운 후 엔진을 정지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 화재에 대비하고 인명도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양재 화순센터 센터장 소방경
2026.08.25 (화) 14:39









